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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 유출 현장. /사진 제공=제주시 ⓒ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한림읍 상명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50톤이 넘는 가축분뇨가 유출돼 주변을 오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8일 오후 이 지역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됐다는 제주도 축산정책과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송관을 통해 이동하던 분뇨 중 50여톤이 주변으로 흘러나온 사실을 발견했다.

제주시는 농장주 김모(40대)씨가 고의적으로 액비저장조에 구멍을 내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농장 관계자들이 무단 방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처리업체에 위탁을 맡기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불법으로 액비를 중간배출한 혐의다.

제주시는 김씨를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시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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