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석 전후로 대대적인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덜익은 감귤을 수확해 강제 착색 후 출하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과 함께 강제착색 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감귤유통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일부 극조생 품종과 혼합 또는 극조생을 하우스감귤로 둔갑시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유통지도 합동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 10일부터 10월10일까지 감귤선과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미숙과 극조생 감귤 수확 후 강제착색행위, 화학약품(에틸렌가스 등) 이용, 비가림하우스 감귤이나 극조생 감귤을 하우스감귤과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2015년산 극조생 노지 감귤은 10월5일부터 본격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덜 익은 미숙과 감귤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말까지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행정시, 농감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39개반, 195명)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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