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온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4일 유모씨(44.북제주군 조천읍)를 공갈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6월경 제주시 이도2동 B무도학원에서 춤을 추다 알게 된 최모씨(51.여)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유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올해 3월까지 협박해 성관계를 갖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갈취했다.

또 유씨는 무도학원에서 최씨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지난 3월16일에는 집에 찾아가 주차된 차량을 파괴하는 등 가정까지 파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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