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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서귀포시 효돈동의 한 영농조합법인. /사진 제공=서귀포시 ⓒ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려던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최초로 적발됐다.

서귀포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은 지난 7일과 8일 제주도,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숙과와 강제후숙 감귤 41톤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효돈동의 한 영농조합법인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업체가 비가림하우스 온주밀감을 수매한 뒤 선과장으로 가져와 강제후숙해 판매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착색 비율이 낮은 감귤, 49mm이하 소과, 7.5°Bx~8°Bx 이내의 하우스 비가림 감귤이 발견됐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864만원을 부과하고 후숙중인 감귤을 폐기토록 했다. 추후 문제의 감귤을 유출할 경우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 해지 등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제후숙시킨 감귤은 상품성이 떨어지고 시장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에 대한 이미지 추락은 물론 감귤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 대비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강제착색,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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