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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업소 안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제주지역 룸살롱 업주가 나란히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고모(4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8일 선고했다.

유흥주점 업주인 김씨는 2014년 3월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500㎖ 생수병에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끼운 후 빈 양주병을 맞대어 술을 흘려 넣는 방법으로 가짜 새 양주를 제조했다.

김씨는 이 양주를 마치 새 양주인 것처럼 속여 손님들로부터 1병당 15만원씩 받고 2014년 9월16일까지 6개월간 모두 3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인 고씨 역시 2014년 4월7일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제조해 1병당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그해 9월까지 가짜 양주 9병을 판매한 혐의다.

업소 내에서는 성매매도 이뤄졌다. 김씨는 2014년 4월25일 손님에게 일병 ‘작업비’ 명목으로 10만~15만원씩 받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8월까지 42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고씨는 2014년 6월11일부터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손님 1인당 10만~15만원씩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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