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모 호텔 종업원 남모(43)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씨는 2014년 7월14일 오전 1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자신이 일하는 호텔 2층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객실에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 임모(26)씨 등 3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김 판사는 “호텔 종업원이 성적 충동을 느껴 객실에 침입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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