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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 아파트 가스폭발을 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시민들이 줄줄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 징역 10월, 강모(32)씨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5월12일 자신의 가족 보호조치 업무를 맡은 경찰관에 전화해 “처자식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가스를 폭발시킨다. 아파트가 날아간다”며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이 사실을 112상황실에 전파했고 곧바로 경찰공무원 7명,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25명, 가스안전공사 2명과 각종 소방장비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씨는 9월6일 오전 8시15분쯤 자신이 집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향해 “술을 먹으면 잠이나 자라”는 딸의 말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허위 신고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과거 공무집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9월19일 오전 1시43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사람 죽일테니 찾아와라”고 말한 뒤 끊는 등 3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로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16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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