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경.jpg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리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가까스로 징역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공영관광지 관리소장이던 2013년 2월4일 부하직원의 친인척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이용해 일용직 인부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그해 11월29일까지 542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3년 2월에는 관광지 내 방송시설과 폐쇄회로(CC)TV 수리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업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자에게 7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부당한 예산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며 “뇌물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뇌물수수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 작성도 부족한 사무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했으며, 실제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