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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좌모(58)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좌씨는 6월24일 오후 3시20분쯤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투숙객과 술을 마시다 옆 객실의 피해자 강모(37)씨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했다.

강씨가 이에 “왜 내방을 노크하냐”며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자, 좌씨는 객실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계단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범행직후 112에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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