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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를 뇌동맥경색에 빠트린 제주지역 약사가 1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환자의 가족 7명이 약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자는 2001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나트륨을 장기 복용해 왔다.

2013년 4월5일 환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모 약국에서 조제 받았다. 당시 약사 A씨는 처방전에 쓰인 와르파린 5mg 1tab이 아닌 2mg 1tap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넸다.

환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다 20일만인 그해 4월25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제주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환자 가족들은 약사가 처방약을 잘못 조제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조제 오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처방에 따라 위험성이 완전 제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을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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