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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골프장 제주CC 이어 두 번째 경매절차...골프장 30곳 중 4곳 회생절차 진행

제주 최초의 골프장인 제주CC에 이어 제주힐CC가 경매 시장에 내몰리는 등 제주지역 골프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7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제주힐CC 토지와 목장부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감정평가액은 227억6270만원이다.

경매대상은 골프장 체육용지 27만6680㎡와 주변 목장용지 41만7600㎡ 등 토지만 68만4280㎡, 약 20만평에 달하는 규모다. 지상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일부 도로까지 포함돼 있다.

골프장 경매는 지난해 제주CC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제주CC는 골프장 부지 155만4329㎡와 클럽하우스 건물 4815㎡, 지상 수목과 잡목은 물론 지하수 관정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감정평가액은 817억7538만원으로 제주지역 경매가 사상 최고액을 찍었다. 다만 4차례나 경매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196억3427만원까지 떨어지자 채권단이 경매를 철회했다.

제주힐CC는 2014년도 33억75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제주CC와 달리 제주힐CC는 주변 목장부지 개발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응찰자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23곳과 비회원제 7곳 등 모두 30곳의 골프장이 운영중이다. 이중 J골프장 등 4곳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2005년 97만7000명에서 2014년 178만명으로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방문객이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도내 골프장 8곳의 지방세 체납액만 151억원을 넘어섰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까지 다가오면서 골프장업계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지난 2002년 4월 제주도 지역에 한해 과세 특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기간은 2006년 12월3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였다.

이후 2010년 12월31일과 2012년 12월31일, 2015년 12월31일까지 세 차례나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제주도는 정치권에 다시 일몰제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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