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김 조합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조합원에 병문안 의료비 건넨 혐의

▲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성진 제주 양돈농협조합장.
김성진(54)  제주 양돈농협조합장이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인 제주지역 현직 조합장 중 3번째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에 벌금 500만원을 25일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선거 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금품살포는 불법선거 운동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은 모두 5명이다.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홍석희(54)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지난 선거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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