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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31일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공사장 앞 망루에서 쇠사슬 투쟁을 벌인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윗쪽)과 고권일 부회장(아랫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군인관사 건설에 반대하며 망루에서 쇠사슬 투쟁을 벌인 조경철(56) 강정마을회장이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월31일 국방부가 강정마을 군관사 부지 앞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공사장 앞에 8m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몸에 묶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80여명을 농성장에 모이게 하고 버스와 망루 등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기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조 회장을 체포한 경찰은 검거 하루만인 2월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경찰인력이 시위자보다 10배나 많아 다중의 위력행사가 불가능하고 용역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양측간 몸싸움이 있었고 망루 등 시설과 규모, 방법 등에 비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 범행도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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