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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6월29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안 물건을 파손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후 자녀들을 데리고 친척집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창고에 보관중이던 인화성 물질을 거실 바닥에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재를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2세대가 생활하고 있었고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으면 매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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