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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로부터 양돈장 시설개선 보조금을 받고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곧바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양돈장 대표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던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돈장 시설개선 명목으로 보조금 1억1551만원을 서귀포시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돈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2014년 2월24일 B씨와 양돈장을 1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4월14일에는 서귀포시에 양도승인 신청도 냈다.

서귀포시는 양돈장의 양도승인 범위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제한된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더 나아가 보조사업장을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양도한 이유로 보조금 회수처분까지 내렸다.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양돈장 매도가 관련 법률에 위배된 만큼 서귀포시의 양도승인거부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돼 이를 회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당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서귀포시의 양도승인 거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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