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북제주군갑)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을 40데로 낮추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방위 편성 대상 연령이 40세까지로 낮추어진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현행 45세까지에서 40세까지로낮추어지므로 민방위대원 규모는 현재 630만명에서 200만명이 줄어들어 430만명 규모로 유지된다. 이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639억원으로 추산되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로 민방위대 운영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방위 교육시간은 현재 연간 이틀, 8시간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연간 하루 4시간으로 감축되며 교육 내용도 소양교육을 줄이고 재해위험 대비한 실습교육 및 사이버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민방위는 1975년 400만명 규모로 설치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한 때 750만명 규모에 달하다가 2001년 이후로 630~640만명 규모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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