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선대본부장 "3월 19일 기점으로 이미 판결방향 달라져"
"도민이익 극대화 위해 제도 보완으로 힘 모아야"

   
 
 
강상주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27일 예정된 특별자치도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과 관련 "99,9%가 합헌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이제는 도민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특별자지도 제도로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25일 현명관 도지사 후보가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강 본부장은 "3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판결은 달라지게 돼 있다"며 "이전에 판결을 내렸다면 99.9%가 위헌판결이었겠지만 이후에 내린다면 도민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현행 제도로는 제주에 들어오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게 돼 있다"며 ▲ 교부세 산정비율에 증가율 미반영 ▲ 분권교부세(249억원), 도로분권 교부세(315억원) 미반영 ▲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예산 대폭감소 등을 우려했다.

그는 이미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예산만 하더라도 2005년 11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계획이 도로법, 항만법, 항공법 등 주요 국가계획에 우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로 중앙과 제주간 네트워크 단절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제주도의 권한은 많아지지만 이에따른 재정부담은 제주도민의 몫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 "특별자치도 제주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가예산의 몇 %'라고 규정하는 등 국가예산 총액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도로법, 항만법, 항공법 등 주요 국가계획 근거법에 규정을 둬야 한다"며 "국가기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청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청을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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