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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희생자 결정 무효소송도 각하...보수단체 '4.3 왜곡·폄훼' 소송 전패

 

끝없이 4.3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보수우익세력의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 금지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지사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금지 청구 소송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해 헌법,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재판과정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4.3이 폭력적인 단선 반대투쟁이었지만 중앙당에서 벌인 ‘인공’ 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이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로당의 인공 수립 활동이 4.3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단독정부와 통일정부의 단순 대비만으로 평가한 것은 공정전시의무 위반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제주도는 4.3사건 전문변호인인 법무법인 원의 문성윤 변호사를 내세웠다.

제주도는 전시내용이 원고측의 철학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시금지를 구하거나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시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념관 내 전시물은 정부가 발간한 진상보고서에 기초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시물을 설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은 전시금지 청구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63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무효화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각하됐다.

당시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들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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