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약] 1. 지방대 출신에 대한 지역할당제 법안 마련 ○ 정부와 기업,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지방대 출신 의무적 할당 채용 ○ 우선적으로 지방대 출신 인재 20% 할당 채용 ○ 지방대학에 대한 특성화 육성시스템 구축 ○ 지방대 특성학과 육성 및 졸업자 취업 우대 제도 마련 2.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 대형할인점 입지 규제 ○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 민속 오일장 활성화, ‘제주오일장박물관’ 설립 ○ 제주민속문화와 지역전통산업(전통 술, 차, 약초 등 토산품가공산업)을 재래시장과 연결, 직거래 장터 제공 ○ 옛 중심시가지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3. ‘제주특별자치도’ 수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 ○ “분권과 자율, 자치의 시대에 가장 상징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도 실현” (3. 3, 제주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의 발언) ○ 조세ㆍ입법권 등 중앙권한 대폭 이양 ○ 권한 이양과 함께 전폭적 국가 예산의 지원 ○ 가져온 권한을 제주도 내에서 적절히 배분, 도민의 주체적 참여 실현 4.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 복합관광단지로서 국제자유도시 특성화, 동북아 관광인구 유입 ○ 일본의 ‘북해도관광청’과 같은 대통령직속 지원기관 설치, 전폭적인 국비 지원책 마련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종합계획(02~11) 총 29조 4,969억원 투자(국비 6조 2,365, 지방비 4조 150, 민자 19조 2,454) ○ 제주도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제주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관련법 제정 ○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사태 해결 ○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전략산업(BT, IT산업) 육성 - 한라산과 제주바다에 분포하는 8,000여 종의 토종 원자재 동ㆍ식물군을 활용한 생물자원화단지를 조성 - < 유전공학 + 한약학 + 한의학 >을 결합시키는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을 제주도에 유치 ○ 인터넷 데이터센터 설립, 정보인력 고용 창출 6. ‘과수진흥특별법’ 제정, 제주형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 FTA 대비한 제주만의 특수한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 농가소득 보장 ○ 친환경 청정유기농업 시범지역으로 선포되도록 특례법, 지원책 마련 ○ 감귤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 - 과수진흥특별법ㆍ과수구조조정특별법 제정 - FTA 시대 감귤산업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과감한 국비 지원 ○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장기 분할상환 및 금리 인하 7. ‘4ㆍ3특별법’의 개정 ○ 대통령 사과 이후 4ㆍ3문제 후속조치 실천, 인권ㆍ평화의 섬 정착 ○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 4ㆍ3평화재단의 설립 ○ 국가추념일 지정 ○ 평화공원 조성 완결 - 2단계(’04~’08) 사업 총사업비 480억원 책정(국비 100%) ※ 16대 국회에서 좌절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 제정 - 예비검속 희생자 유가족, 행방불명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회복 8. 제주형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법 제정 ○ 천혜의 자연환경, 독특한 전통문화, 스포츠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산업 계발 ○ 새로운 씨앗산업으로서 문화산업 창출 -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산업 육성 거점 마련 - 특화 영상촬영단지 조성(수중ㆍ공중 촬영, 절경과 어우러진 영상단지) - 국립극장 분관의 제주시 유치 ※ 200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 총력 경주 - 국제회의 성공 개최, 회의중심지 도약 9.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지원 관련 입법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시행 및 지원체계 구축 ○ 마음 놓고 아플 수 있는 공적요양보장제도의 확대 시행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예산 확보 ○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자리 지원 강화 - 제주시 고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 ○ 보육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예산 지원 확보 - 영유아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개선을 통한 여성의 일하는 여건 개선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개선,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 10. 청정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관련 입법 ○ 고비용정치 부패정치 청산, 책임부재의 정치에서 투명한 청정정치로 ○ 국회의원 단체장 국민소환제 입법 ○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 제정 ○ 부패방지법 개정, 부패방지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