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통·난개발 대응 강화...이정훈 목사, 공동대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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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원들이 정기총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올해 ‘제주특별법 1조 개정운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일 제주시 이도2동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제25차 회원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3대 중점사업과 참여자치, 환경·개발, 자원활동, 조직활동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1조 개정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유치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제주특별법의 재진단을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되는 근본적 취지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4.13 총선 공간에서 제주특별법 1조 개정을 핵심의제로 제안, 각 후보의 공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예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에도 적극 대응, 중국만을 겨냥한 관광휴양도시의 비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3대 중점사업은 제주특별법 1조 개정 외에 △예산감시운동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특혜 대응사업 추진이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삶의 질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과제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과 도심개발 등의 특혜, 난개발에 대한 대응도 추진 과제로 정했다.

현안 대응 분야로는 영리병원 반대운동, 제주신항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모색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사윤, 홍영철 공동대표 외에 이정훈 목사(늘푸른교회 담임목사)가 신임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김영숙 회장(한라생태길라잡이 회장)과 안철수 회원(SM영농조합법인 대표)은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강하춘, 김홍구, 김진희 회원은 ‘올해의 회원상’을 수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 한해 참여자치, 환경보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자, 조정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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