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유해야생동물 지정 3년 연장’ 의견서 제출 "공존방안 찾아야"

제주도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3년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과학적, 학문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에 전적으로 의존해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자칫 노루 생태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주도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1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가 지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현재 노루 계체수가 약 7600마리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도의 계산대로라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 3만2500여마리, 2014년 4만600여마리, 2015년 5만1100여마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획이 허용된 2년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는 애초에 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적정 개체수를 6100마리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루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대상지역을 산림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노루의 주요 서식처이자 먹이 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누락했다는게 환경운동연합의 판단이다. 이들 지역을 망라할 경우 적정개체수는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 역시 과학적, 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해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가 급감했는데도 농업피해는 여전하다며,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 침입 방지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포획 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특히 ‘노루보호 대(對)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 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며 노루와 농가의 공존을 위해 신중을 기해주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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