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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제주지법에서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이 비행을 저지른 제주지역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법상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에 근거해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판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년보호사건은 2011년 623건, 2012년 546건, 2013년 662건, 2014년 460건, 2015년 458건 등 5년간 2749건에 이른다.

화해권고제도는 소년호보재판에서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화해권고절차를 위한 조사관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법원에서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을 각각 비공개로 면담한다.

양측의 중재가 이뤄지면 화해권고기일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판사는 중재결과와 이행여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화해권고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은 “피해소년의 피해회복을 돕고 가해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통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교감과 각급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을 상대로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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