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경.jpg

[기사수정 = 4월25일 오후 3시53분] 통행권을 두고 벌어진 이웃간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A법인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법인은 2009년 7월 제주시 조천읍의 땅과 건물을 사들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다. 이 시설은 일반도로로 나서기 위해 B씨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땅에 돌덩이와 화분, 철제구조물 등을 설치하자 A법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법인이 건물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 폭 4m의 통행로 확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다른 통행로가 있어 자신의 토지에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통행로가 이미 확보됐음에도 좀 더 편리한 통행과 건물 증축허가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려면 돌담과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 피고가 입게 될 손해가 크다”며 “원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