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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리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공직 신분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김모(56)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공영관광지 관리소장이던 2013년 2월4일 부하직원 친인척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이용해 일용직 인부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그해 11월29일까지 542만원을 챙겼다.

2013년 2월에는 관광지 내 방송시설과 폐쇄회로(CC)TV 수리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업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자에게 7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상 뇌물수수는 징역형 선고유예라도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김씨는 1심 형량이 가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주도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이미 받았고 범행 규모와 취지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자격정지형’으로 감형하고 이마저 선고를 유예시켰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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