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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2015년 1월8일 보도한 <중국서 주검돼 돌아온 50대, 도대체 무슨 일이>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사망사건의 인솔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탁구회 회장 박모(63)씨에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와 중국 부양시간 친선탁구대회에 참석할 참자가를 모집했다. 22명을 모집한 박씨는 회원들을 이끌고 그해 12월14일 중국 부양시에서 점심을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참가자 중 제주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강모(51)씨가 술에 취해 이날 오후 예정된 친선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회원들은 강씨를 소파에 쉬도록 하고 이날 오후 5시 만찬장에 참석하도록 했다. 만취한 강씨는 결국 회원들에 이끌려 호텔 로비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날 오후 8시5분쯤 중국 현지 가이드가 120응급구조 신고를 했지만 박씨 일행은 강씨가 잠을 자고 있다고 판단해 응급차량 호출을 취소했다.

방으로 옮겨진 강씨는 결국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켰다. 강씨는 120구급차량으로 부양시 인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해 12월19일 오후 2시40분쯤 심정지로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인솔 책임이 자신에게 없고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원인도 급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우발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회원 모집과 대회 참석과정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대회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주최자 겸 인솔책임자로 봐야 한다”며 “결국 응급환자 발생시 인솔책임자에게 제반의 구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스스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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