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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1월7일 오후 4시38분쯤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A(14.남), B(8.여)남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1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복면을 쓴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름과 학교 등 인적사항을 물으며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1200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뺏은 돈의 상당금액을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세의 자녀를 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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