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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설치된 해상 구조물에 의해 민간 어선이 파손되는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어선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3일 선고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여름 태풍에 따른 파도를 막기위해 2014년 6월 강정항 인근 해역에 50m 길이의 방파제를 설치했다.

A씨는 그해 12월28일 오전 2시10분쯤 강정항에 정박된 어선을 운항해 바다로 나가던 중 어선 좌측 부분이 해군이 만든 방파제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수리비로 825만원 지불한 A씨는 해군이 수중암초 사이에 방파제를 설치해 항로가 매우 좁아졌고 야간 식별장치도 부족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반면 해군은 방파제 시공 전 시공사를 통해 시설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어선의 운항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파력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를 불가피하게 설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강정마을에서 해군측에 줄곧 주장한 야간 식별장치 확대 설치를 문제 삼았다.

손 판사는 “야간 경관등이 부족하게 설치돼 사고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원고의 일반적 안전주의의무로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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