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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치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지역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박모(50)씨와 배모(34)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호텔 카지노 이사 신모(60)씨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등 카지노 관계자 6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환치기업자인 박씨 등 3명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도내 카지노 업체를 상대로 504차례에 걸쳐 636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고객들의 중국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홍콩의 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돈세탁’ 방식을 취했다

A호텔 카지노 임원 6명은 2012년 9월20일부터 회삿돈으로 7억원 상당의 카지노 비품을 구매하면서 알선책 소유로 넘기는 등 카지노에 11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카지노 임원진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출집계서류를 조작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임원진들이 기준 환율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카지노와 알선책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에이전트 비용으로 해석했다.

현행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57조와 제3조는 외국인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대가로 카지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는 에이전트 업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기록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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