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섭지코지에는 올인하우스라는 드라마세트 기념관이 있다. 물론, 지금은 괴상한 과자 모양으로 변경돼 설립 당시 드라마를 기념하며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불법 경영진들의 사리사욕과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정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어쩌면 당초 취지가 완전히 훼손된 이상 관련 내용을 모두 청산하고 건물도 철거해 원래의 땅주인인 마을에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다. 사익에 빠진 불법경영진들은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맺어 사익을 취하고 있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자들은 법원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돈을 때일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런 상황으로 올인하우스를 몰고 간 이사진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따져야 하며,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는 판매행위와 임대수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 올인하우스의 불법경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도의원으로 10대 의회에 입성한 뒤 2014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정은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 경영진들은 보다 더 과감한 불법경영 행위를 자행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수많은 돈들을 끌어 모아 부채를 증가시켰다.

지금 올인하우스 건물 등기부등본에 붙어있는 각종 압류 및 근저당은 무려 25억원이나 되고, 이중 15억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불법 경영진들도 건물등기부 등본에 각각 1억9500만원, 8200만원의 가압류를 걸어뒀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할 말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당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승인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정당한 절차를 단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다. 그냥 자기들끼리 돈 빌려와 자기들끼리 돈쓰고 채무는 회사에 다 덮어 버린 것이다. 이들이 끌어온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등에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정은 관리 무능과 책임회피로 인해 문제를 키웠다. 2014년 행감 때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어떠한 가시적 조치 없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불법 경영진들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 가능한 행정조치나 법적 고발을 통해 알 수 없는 자금조달과 사용을 못하게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의 경매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섭지코지의 올인하우스를 살릴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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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호 의원. ⓒ제주의소리
그러나 제주도정은 도민혈세가 투자된 출자출연 기관인 올인하우스의 관리 감독권을 무능하게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하나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원을 투자하기도 한다. 그런데 단지, 관리감독 문제로 그 수백억원 가치의 올인하우스는 사라져야하는 상황에 왔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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