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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1일 서귀포 앞바다에서 선박끼리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3월 제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망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월25일 오전 7시30분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29t급 성산선적 연승어선에 선원 8명을 태우고 출항해 3월1일 서귀포시 남동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귀포시 남동쪽 120km 해상에서 어망제거 작업을 하던 29t급 연승어선의 좌현 기관실 선체 부분을 들이 받아 전복시켰다.

피해 선박이 뒤집히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다. 이들은 가해 선박에 의해 모두 구조됐지만 작수작업을 하던 정모(40.제주시)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다른 선박을 충격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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