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정의견 제출…급식연대, 제주도의회에 조속 제정 촉구

1만여명의 주민이 발의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친환경급식조례)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급식연대·상임대표 고병수 신부)가 최근 제주도의 수정의견 제출에 우려를 표명하고 신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열었다.

급식연대에 따르면 제주도는 친환경급식조례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청구요건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안중 '국내 생산'과 '우리농산물'이란 용어에 대한 수정의견을 냈다.

도는 이들 용어 사용이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WTO 협정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WTO협정문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관료들의 소견으로서 식량자급과 농업회생이라는 급식조례 제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급식연대는 그 근거로 한국과 미국이 가입한 WTO 정부조달 협정 제23조 제2항을 들었다.

급식연대는 이 조항이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목적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선 시장에 다시 판매할 용도가 아닌 한, 이른바 '내국민 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조례 제정이 공공의 목적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국내생산'이나 '우리농산물'이란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급식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환경급식 조례는 지난 1년간 생산자, 학부모, 교사들의 지난한 준비과정과 학교급식 혁신 및 농촌회생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염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급식연대는 이어 "조례안은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과 이에 대한 급식비용의 지원 △실질적인 유통과 품질관리를 책임지게 될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단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제주도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민발의의 조례제정 청구"라고 강조했다.

급식연대는 따라서 "제주미래의 희망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제주 농업을 회생시킬수 있는 친환경급식조례가 하루속히 제정돼 예산편성과 운용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학교급식 개선 정책을 솔선해서 실천하는 당당한 도정과,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는 결연한 자치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염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김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만나 친환경급식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205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친환경급식조례안은 이번 회기에는 심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다 보면 아마 다음달 17일께로 잡힌 206회 임시회때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YMCA, 경실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친환경급식조례에 대한 별도의 수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대해 급식연대는 시민단체협의회 의견은 수정조례안이 아니라 그 단체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며 공조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급식연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시민단체협의회가 수정안을 냈는데 뭔가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 .

"법적으로 도지사 또는 도의원이 말고는 수정안을 낼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다고 급식연대 조례안과 크게 상충되는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농산물을 쓸수 있나 없나 하는 점과, 유통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어떻게 배제하느냐는 점 두 가지다"(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장)

"수정안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건의로 확인됐다. 큰 틀에선 다를 바 없고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 점들이다"(채칠성 친환경급식조례 제정특위 위원장)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도 아쉽다. 그러나 시민단체협의회 의견도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함께 간다는 뜻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 또 핵심도 아니다. 앞서 말했지만 WTO 협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농산물을 쓸수 있나 없나 라는 점과 내년 시행이 가능한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물론 우리가 담지 못한 유아교육 부분등 긍정적인 지적도 없지않다.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이석문)

"시민단체협의회 의견에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아니다. 상반되는 내용이면 어떨까 우려도 했지만 큰틀에선 다를바 없고 나머지는 수용가능한 것들이다"(채칠성)

-시민단체협의회에선 '친환경사업단'의 설립이 민간사업자와의 마찰을 야기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가능하면 사적이익 추구를 막아내는게 관건이다. 즉 공익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도내에도 급식업체가 있다. 그래서 친환경사업단을 만들자는 것이다"(이석문)

-조례안 중 '우리농산물' 이란 용어가 WTO 협정 위배라는 제주도 의견을 어떻게 보나.

"WTO협정 합치여부에 대해 나름대로 따져봤더니 우리농산물 사용과 이에따른 정부 지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 특성상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농산물 활로 개척이란 또다른 이익을 도모할수 있다. 특히 전국 급식조례의 기준으로도 될 것이다"(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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