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경.jpg
법원, 제주의료원 낙상 합병증 사망환자 손해배상 인정...상속인 위자료 청구는 기각

의료원 측의 과실로 다친 어머니가 합병증으로 숨졌더라도 자식들이 보살피지 않고 방치했다면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A씨 보호자와 상속인 등 4명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배상금에서 A씨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A씨의 아들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2월12일 치매증상으로 제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이튿날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침상에서 낙상방지 난간을 넘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늑골 골절의 중상을 입은 A씨는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하던 중 흡인성폐렴 등 합병증으로 2013년 11월8일 숨졌다.

유족들은 낙상사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을 앓다 숨진 만큼 간병인에 지시·감독 권한이 있는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무리하게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다며 의료원 시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병원측이 단순히 보호자에게 병실 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이유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후 병원측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의료원의 지시를 받는 간병인의 부주의로 환자가 부상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제공한 음식물을 먹어 흡인성폐렴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해 환자를 숨지게 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원측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상속인이 요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들 3명 모두 어머니를 방치하고 입원도 상속인들이 아닌 노인보호기관에서 한 점 등에 비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환자 사망 직후 아들들이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도록 하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