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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정품인 터닝메카드, 오른쪽이 짝퉁인 미니변신카 상표.
품절사태를 빚으며 지난해부터 국내 완구시장의 대표상품으로 등장한 ‘터닝메카드’ 짝퉁이 제주에도 유통돼 소상공인 판매업자까지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기념품점 운영자 김모(53)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10일 제주시내 모 관광지 기념품점에서 ‘터닝메카드’의 유사상표인 ‘변신미니카’를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두 제품이 비슷해 소비자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완구업체가 제작한 터닝메카드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니카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고민거리다.

공급이 딸릴 정도로 인기를 끌자 중국산 짝퉁 제품까지 등장했다. 작퉁 피해 아동들이 속출하자 제조업체는 ‘가품 전담 대응팀’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고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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