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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100여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일부 토지주, 헌법소원 등 조직적 대응 움직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에 발판을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가처분이 유효한 만큼 땅을 토지주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토지주들은 이에 맞서 제주도와 도의회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헌법소원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60여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68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과정에서 강제로 토지수용을 당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중재로 JDC와 협의 하에 땅을 넘긴 수용인들이다.

이들은 JDC가 토지주들로부터 협의매매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 인정에 따른 수용권이 없는 사업시행자(JDC)의 토지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JDC는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소송 판결로는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맞섰다.

실제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처분만 10건이 넘는다. 토지주들은 애초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를 구하고 있지만 법원은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JDC는 이를 내세워 이 사건 인가처분이나 수용재결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인가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변호인측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소급적 형성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형성효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기관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다.

변호인측은 “별도의 인가무효 판결이 없더라도 관련 사건의 선결문제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을 내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오는 7월21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최근 70여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자만 100명을 넘길 전망이다.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과 토지수용재결 소송이 인가처분 취소 소송과 맞물리면서 향후 인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수 십여 건의 토지관련 소송에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당초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40만여㎡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JDC는 8년 후인 2005년 서귀포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JDC는 이후 사유지를 사들였다. 2006년 8월에는 125필지 12만4516㎡를 100억여원을 들여 강제로 수용했다.

이후 JDC는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가까스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유치해 2013년 3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투자문제와 소송이 겹치면서 공사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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