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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이정(36.본명 이정희)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1시25분쯤 제주시 노형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인근의 LP가스충전소까지 이동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5%였다. 이에 이씨가 채혈을 요구했지만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3%로 오히려 높아졌다.

소속사인 라우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에서 “일말의 변명과 핑계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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