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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좌모(73)씨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모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좌씨는 2015년 12월16일 오전 7시25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앞 일주도로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다 길을 건너던 김모(83)할머니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좌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강씨는 자신의 트럭을 몰다 쓰러진 김 할머니를 역과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강씨의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좌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최초 충격한 후 뒤따르던 차량의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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