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좌모(73)씨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모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좌씨는 2015년 12월16일 오전 7시25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앞 일주도로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다 길을 건너던 김모(83)할머니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좌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강씨는 자신의 트럭을 몰다 쓰러진 김 할머니를 역과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강씨의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좌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최초 충격한 후 뒤따르던 차량의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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