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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운동 당시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최근 이 도로의 토지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새마을운동 당시 편입용지 부당이득금 소송 ‘봇물’...제주도, 무상사용 입증못해 ‘속무무책’

제주도가 미불용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주와 상속인 등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A씨의 경우 1967년 12월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 109㎡를 매입하고 1977년 바로 옆 토지 221㎡를 추가로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1978년에는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일반도로로 사용됐다. 제주도는 애초 토지주들이 도로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토지주들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법원은 토지주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어 토지주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법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토지주 8명에게 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토지주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달 78만원의 사용료를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미불용지는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들이다. 정작 공유지로 등기되지 않아 최근 사용료를 두고 관련 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제주지역 미불용지는 옛 국도 50만㎡, 지방도 162만㎡, 농로와 마을안길 27만㎡ 등 239만㎡에 이른다. 이들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한 4000억원 상당이다.

최근 땅값이 오르면서 미불용지 토지주들이 제주도에 땅을 매각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기위한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만 92건에 이른다. 올해도 수십여명의 토지주들이 추가로 소송에 뛰어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만들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며 “땅값이 오르면서 매입도 쉽지 않아 향후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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