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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등을 이유로 사측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여미지식물원 운영 업체 대표 A씨 부부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 부부가 거주하는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경계 100m 이내에 현수막을 걸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9월부터 민주노총과 여미지식물원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걸고 시위에 나서자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계속 소음을 발생시켜 왔다”며 “이는 아파트 단지내 A씨 부부와 이웃 주민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주거지에 불과하고 쟁의행위가 발생한 여미지식물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소”라며 “A씨 부부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대체로 공정함과 양심의 얼굴이 없다. 공익적 내용이지만 하지 말라는 결정이다.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제주지방법원은 당사자 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여미지식물원 노조는 2008년 8월부터 줄기차게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2013년 8월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출퇴근 시간 여미지식물원에서 선전전을 하자 지난 2월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와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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