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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도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2014년 2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제주도지사 당선 전 500억원대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나섰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억원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원 지사가 농협은행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가 1인당 피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선정당사자인 원 지사 외에 1만여명이 배상 대상에 해당돼 총 배상액은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원 지사는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변호사 자격으로 15년만에 법정에 섰다.

카드 사태는 2014년 1월8일 검찰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정보유출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여건에 달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인 2014년 2월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을 꾸리고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을 이끌었다.

선정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선정하는 원고측 대표다. 소송대리인과는 의미가 다르다.

원 지사는 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사용자이자 피해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직접 피해가 없어 국민변호인단의 김은영 변호사가 선정당사자로 나섰다.

당초 피해자들은 카드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총 배상청구액만 552억원이다.

원 지사가 선정당사자로 참여한 KB국민카드 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에서 진행중이다. 롯데카드건은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에서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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