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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농업회사법인 대표 홍모(46)씨에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A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임야 8926㎡를 3.3㎡당 16만6000원, 총 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석달뒤 홍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다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그해 5월 해당 토지를 7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불과 넉달만에 땅값은 3억3000만원이 치솟았다.

홍씨는 이 시점부터 제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의 잡목을 제거하고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고르고 석축까지 쌓았다. 불법 산지전용 면적만 2596㎡ 규모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홍씨는 다시 이 땅을 B회사에 3.3㎡당 30만원을 받고 8억1000만원에 넘겼다. 홍씨가 땅을 산 시점에서 5개월간 땅값은 3억6000만원이 올랐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농업용 저장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땅을 판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이에 “토지 매매는 매매차익을 위한 위장수단에 불과하다”며 “잡목 벌채를 위한 목적이라도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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