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A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임야 8926㎡를 3.3㎡당 16만6000원, 총 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석달뒤 홍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다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그해 5월 해당 토지를 7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불과 넉달만에 땅값은 3억3000만원이 치솟았다.
홍씨는 이 시점부터 제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의 잡목을 제거하고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고르고 석축까지 쌓았다. 불법 산지전용 면적만 2596㎡ 규모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홍씨는 다시 이 땅을 B회사에 3.3㎡당 30만원을 받고 8억1000만원에 넘겼다. 홍씨가 땅을 산 시점에서 5개월간 땅값은 3억6000만원이 올랐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농업용 저장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땅을 판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이에 “토지 매매는 매매차익을 위한 위장수단에 불과하다”며 “잡목 벌채를 위한 목적이라도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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