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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제주경마 기수-조직폭력배 등 10명 기소...돈 받은 기수들 일부러 속도 줄여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조직적 승부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경마장의 승부조작 관련 비리를 수사해 전 제주경마장 기수 A(30)씨와 조직폭력배 B(46)씨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B씨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승부조작을 대가로 기수 출신 C(34)씨를 통해 현직 기수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기수들은 18차례 경기에서 고의로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가로 1억450만원을 챙겼다.

천안과 대전 일대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D(54)씨도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8차례 승부조작을 제안하며 기수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승부조작은 간단했다. 이들은 1, 2위를 맞추는 복승식 마권 경기에서 우승예상마 상위 4마리 중 승부조작으로 1~2순위를 강제 제외시켜 나머지 2마리에 돈을 거는 방식을 썼다.

우승이 예상되는 특정 인기마가 후순위로 들어오도록 조작해 나머지 우승후보마의 확률을 줄이는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돈을 받은 우승후보 기수들은 경기 전 말을 긴장시켜 출발을 늦게 하도록 하고 경기중 일부러 고삐를 잡아당겨 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설경마장 운영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제주에서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지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승부조작의 주범인 조직폭력배는 제주에서 4년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직접 제주에 내려와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경마장 승부조작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사설경마조직까지 순차적으로 적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7조5000억원이다. 이를 통한 사설경마 시장은 연간 최대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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