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여)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이틀 앞둔 4월11일 오후 5시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 신협 앞 노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사무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를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안철수’를 외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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