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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北간첩 지원으로 몰려 나란히 실형...어머니 죽자 딸과 유족들 2013년 재심 청구

북한을 찬양하고 간첩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란히 교도소로 향했던 모녀가 32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故 황모(2011년 사망)씨와 딸 김모(56)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과 한국 등에서 북한 간첩과 만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과 교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자와 88서울올림픽 경기장과 호텔 건설 상황이 수록된 화보 등을 수집하라는 북한의 지시를 받은 혐의도 씌워졌다.

황씨는 1983년 “김일성은 조총련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은 민원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빼내간다”며 북한과 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1984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김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황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아 그해 12월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2011년 황씨가 숨지자 딸 김씨와 유족들은 2013년 5월8일 재심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2년만에 재심청구에 따른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제출한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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