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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수석과 석부작을 받은 제주도항운노조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해당 물품도 모두 몰수당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항운노조위원장 전모(6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탁 대가로 받은 분재 등을 몰수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조합원 박모(54)씨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0년 8~9월 박씨로부터 “처남을 신규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해 12월 시가 694만원 상당의 수석과 분재, 석부작 81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전씨는 채용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어머니의 집 마당에 석부작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씨가 석부작 등을 반송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됨에는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조합원 채용과 인사권을 독점하는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8년 12월 당시 노조 간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사채용 대가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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