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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을 주도해놓고, 행정처분에 단속되자 임차인이 모두 저지른 일이라고 내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와 건축법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모(7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와 함께 건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한씨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한 농어촌민박시설 소유주로 지난 2012년 12월 최씨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연 차임 4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건물은 2층 다가구 주택 중 1층 219㎡만 민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한씨는 “학생 등 단체 손님을 받으면 성수기에 월 3000만원은 벌 수 있다. 1, 2층 전부 민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며  최씨와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다.

계약을 체결한 최씨는 한씨 등 2명과 공모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도에 건축신고 하지 않고, 1층에 주방과 화장실, 현관, 2층 화장실을 불법 증축한(건축법 위반) 혐의도 있다.

불법 증축 후 민박영업을 하던 최씨는 2013년 7월18일 행정의 농어촌민박 일제점검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최씨는 한씨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 승소했다.

한씨는 “최씨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고, 법원이 위조 계약서에 속아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을 손해봤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성 판사는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라며 한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했다.

성 판사는 “한씨가 법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과거 무고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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