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전경.jpg
제주출신 재력가 오등동 15만㎡ 제주대에 무상출연...요양시설 짓지 못하자 돌려달라 소송

재단법인 제주대학교발전기금이 제주과학고 인근에 대규모 땅을 기증 받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판사는 A씨가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제주출신 재력가인 A씨는 2010년 5월26일 제주시 오등동 제주과학고 인근 임야 15만3960㎡(4만6654평)에 중증환자 치료를 겸한 요양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제주대발전기금에 출연했다.

단, 제주대발전기금이 3년 이내 요양시설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돌려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제주대발전기금은 이에 그해 6월22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제주대발전기금은 이후 다른 지역 사업자를 통해 두차례 사업제안서를 받았지만 정작 사업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제주대발전기금을 상대로 2015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주대발전기금은 약정일인 2013년 5월 이후 2년간 A씨가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독려한 점에 비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