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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현직 경찰관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 남성들이 실형에 처해진 것도 모자라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40)씨에 징역 1년, 불구속기소 된 이모(37)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월10일 오후 6시32분쯤 서귀포시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소 직원들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 전체 1~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찰관을 막아서며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로 미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했으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당시 경찰관 4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과 입증자료 등에 비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리한 증인 신청과 재판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불어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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