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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4일 오전 7시쯤 제주 5.16도로 숲터널 인근에서 카렌스 승용차가 중아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4년 사고 보험사에서 제주도 상대 구상금 청구...법원, 제주도 도로관리  ‘책임’ 인정

2년 전 제주 5.16도로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이 제주도에도 일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4일 오전 7시쯤 발생했다. 당시 한모(67)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5.16도로 숲터널 인근에서 마주오던 시외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한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56.여)씨, 노모(55.여)씨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 박모(66)씨가 다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A보험사는 이 사건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4억878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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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4일 오전 7시쯤 제주 5.16도로 숲터널 인근에서 카렌스 승용차가 중아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보험사는 이후 해당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와 속도제한표지판, 내리막경사표지판, 미끄러운 도로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 나섰다.

사고가 난 5.16도로는 급회전 구간이 많은 곳으로 최근 10년간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 2.5km 구간에서 18건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다.

A보험사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액을 보험 지급액의 30%인 1억4636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제주도 잘못을 일부 인정해 전체 손해액 4억8787만원의 20%인 9757만원을 책임지도록 했다.

윤 판사는 “해당 구간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노면표시와 시선유도표지 등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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