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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지호(46)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전 11시30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본부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나섰고 양 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경찰의 연행을 저지했다. 한 위원장은 그해 11월16일부터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12월10일 자진 퇴거했다.

경찰은 양 본부장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2개월이 지난 1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했다.

양 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16일만인 지난 2월4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심 공판이 끝난 후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쓰러져가는 독재 권력을 호위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충성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오로지 독재 권력을 향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향해서만 날 선 칼날이 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갑을 오토텍 노동자에게만 날선 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독재 권력은 공안탄압으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판”이라며 “노동자와 민중은 다시 투쟁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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