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전 11시30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본부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나섰고 양 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경찰의 연행을 저지했다. 한 위원장은 그해 11월16일부터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12월10일 자진 퇴거했다.
경찰은 양 본부장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2개월이 지난 1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했다.
양 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16일만인 지난 2월4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심 공판이 끝난 후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쓰러져가는 독재 권력을 호위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충성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오로지 독재 권력을 향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향해서만 날 선 칼날이 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갑을 오토텍 노동자에게만 날선 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독재 권력은 공안탄압으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판”이라며 “노동자와 민중은 다시 투쟁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