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30.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1시54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에서 해안교차로까지 2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A씨는 2011년 3월과 2013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성 판사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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